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06: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초등학교 방면에서 홍제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6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내사보고(cctv 사고 영상 확인)
1. 진단서(E)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매우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