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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58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4: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D에 있는 E시장 F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영대네거리 방면에서 앞산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횡단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G(남,72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및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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