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20715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97,441,4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2. 5. 2.부터 2014. 11. 5.까지 원고 회사의 유통영업팀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 C은 피고 B의 처로서 피고 B가 원고 회사에 입사할 때 신원보증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E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G와 공모하여 2013. 7. 29. 원고에게, 사실은 H농산 창고에 주식회사 F 소유의 피양파 340,000kg 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양파 340,000kg 를 매수하여 주식회사 D에 매도해달라고 주문하였다.

피고 B는, 사실은 I(H농산 대표) 명의의 입고확인증(갑 제3호증)만 제출받고 위 창고에 피양파 340,000kg 가 보관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위 창고를 실제로 방문하여 확인한 것처럼 위 양파와 무관한 다른 양파 사진을 첨부하여 주식회사 F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허위내용의 품의서(갑 제4호증)를 작성해 자신의 상사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2013. 8. 5. 매매대금으로 280,500,000원을 주식회사 F에 지급하게 하였다.

다. G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K과 공모하여 2013. 9. 1. 원고에게, 사실은 L 주식회사의 창고에 주식회사 J 소유의 신고배 280,000봉이 보관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신고배 280,000봉을 매수하여 주식회사 F에 매도해달라고 주문하였다.

피고 B는, 사실은 G가 위조한 M(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의 입고확인증(갑 제8호증)만 제출받고 위 창고에 신고배 280,000봉이 보관되어 있는지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가 위 창고를 실제로 방문하여 확인한 것처럼 위 신고배와 무관한 다른 신고배 사진을 첨부하여 주식회사 J에 대한 물품대금의 지급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