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8.10.18 2017가단555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1. 24. 강원도 양구군 C 목장용지 7,000㎡와 그 지상에 건축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춘천지방법원 D, E(중복)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위 부동산들의 전소유자인 피고는 2016. 11. 22. 원고와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자신이 점유하고 있던 토지 및 건물을 2017. 4. 30.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되,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며, 위 부동산 인도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를 공증인 F사무소 증서 2016년 제152호로 공증을 받았다.

다. 현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부속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조립식판넬조, 판넬지붕 창고 199.67㎡(이하 ‘이 사건 창고’라고 한다)는 시정된 상태에서 피고와 피고의 임차인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물건이 보관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계속 점유하며 원고에게 인도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고, 이 사건 합의 제3조에 의거 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2. 19.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창고에 자신의 물건이 일부 보관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G의 대표인 H이 점유하고 있어 자신은 점유자가 아니며, 이 사건 창고에 물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