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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가단7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요지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제조업을 하면서, ‘E’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티셔츠 4,000장을 장당 9,500원에 제작한 다음 650장을 납품하고, 나머지 3,350장(이하 ‘이 사건 티셔츠’라고 한다)은 F에게 부탁하여 남양주시 G에 있는 F 소유 창고(이하 ‘F의 창고’라 한다)에 보관하였다.

나. 그런데 2018. 12. 12. 위 F의 창고 옆에 위치한 피고 소유 창고(이하 ‘피고의 창고’라 한다)에서 석유난로 과열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의 창고 및 F의 창고가 전소되었고, F의 창고 내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티셔츠 역시 전부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총 31,825,000원(= 이 사건 티셔츠 3,350장 × 단가 9,500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피고가 피고의 창고를 관리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31,825,000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되었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19. 12. 24. 위 손해배상 채권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그와 같은 취지가 기재된 원고의 2019. 12. 30.자 준비서면이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31,825,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의 창고에 2018. 12. 12.경 화재가 발생하여 F의 창고까지 전소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및 이 사건 사고 당시 F의 창고에 이 사건 티셔츠가 보관되어 있다가 소실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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