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 14:30경 제주시 B 부근의 상호불상의 무인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 C(여, 13세)을 만나 16만 원을 주고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어 2013.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배우자, 6세 자녀) 및 이 사건 청소년 C로부터 성을 매수한 다른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 D(이 법원 2013고단1089, 수사기록 90면), E(2013고단1090, 수사기록 100면), F(2013고단1055, 수사기록 91면) 과의 형평 등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