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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24 2019고단176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출한 청소년인 B(가명, 여, 만 17세)에게 성매매를 제안하여 B이 이를 수락하자, 스마트폰 채팅 어플 앙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 페이 만남 구함 등의 채팅방에 들어가 불특정 남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성매매를 원하는 C을 만나기로 하고 2019. 6. 18.경 김천시 D에 있는 E 앞에 B을 데려다 주고, B으로 하여금 C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성매매를 원하는 F를 만나기로 하고 2019. 6. 18.경 김천시 D에 있는 E 앞에 B을 데려다 주고, B으로 하여금 F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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