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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19 2019노12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해자를 가까이에서 상당한 기간 관찰하거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의 신체를 애무하자 엉겁결에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을 뿐이다.

피해자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피해자의 음부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아니하였고, 달리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 6개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서 제4 내지 12면에 설시한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용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O과 만나기로 하였다가 약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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