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원에서 2017. 5.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차임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좌로 10만 원, 2016. 7. 1. 29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계좌로 2017. 1.분까지 차임을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미지급된 차임으로 2017. 5. 30. 50만 원, 2017. 7. 11. 1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2017. 4.분까지만 차임이 지급된 상태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C건물관리사무소에 2016. 9.분까지 관리비를 계속 지급하고 2016. 10.분, 2017. 1.분, 2017. 2.분, 2017. 3.분 관리비 및 2017. 5.분 이후부터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미지급된 관리비로 2017. 7. 11. 17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4. 19. C건물관리사무소에 2016. 10.분, 2017. 1.분, 2017. 2.분, 2017. 3.분 관리비 및 2017. 5.분부터 2018. 3.분까지 관리비 합계 4,532,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인도 청구 및 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통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