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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0835
건물인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원에서 2017. 5. 10.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6. 6.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6. 30.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차임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6. 6. 24.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계좌로 10만 원, 2016. 7. 1. 29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하면서 원고에게 위 계좌로 2017. 1.분까지 차임을 지급하고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다가, 미지급된 차임으로 2017. 5. 30. 50만 원, 2017. 7. 11. 1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2017. 4.분까지만 차임이 지급된 상태이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는 C건물관리사무소에 2016. 9.분까지 관리비를 계속 지급하고 2016. 10.분, 2017. 1.분, 2017. 2.분, 2017. 3.분 관리비 및 2017. 5.분 이후부터의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미지급된 관리비로 2017. 7. 11. 17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4. 19. C건물관리사무소에 2016. 10.분, 2017. 1.분, 2017. 2.분, 2017. 3.분 관리비 및 2017. 5.분부터 2018. 3.분까지 관리비 합계 4,532,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인도 청구 및 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통해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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