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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7.20 2016가단1277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79,128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임대인인 소외 C의 동의를 얻어 2013. 2. 18. 피고에게 진주시 D빌딩 301호를 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매월 18일 선불), 전대차기간 2013. 2. 18.부터 2014. 5. 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① 관리비, 공용수도요금, 전기요금(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은 별도로 지급하고, ② 월 차임 및 관리비 등을 2회 이상 지체 시 다음 달부터 기존 임료의 배액을 기간 만료일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내지 5.분 지급기일 2013. 2. 18.,

3. 18.,

4. 18.,

5. 18.) 월 차임 합계 680만 원(170만 원 × 4회 에 대하여 2013. 3. 5. 170만 원,

4. 13. 1,564,000원,

5. 6. 170만 원,

6. 5. 17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등 합계 6,664,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18. 원고에게 2013. 6.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3. 7. 18.에도 2013. 7.분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월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였다

(2013. 6.분 월 차임 170만 원은 2013. 9. 5.에 이르러서야 지급하였다). 마.

2013. 6. 내지 11.분 지급기일 2013. 6. 18.,

7. 18.,

8. 18.,

9. 18., 10. 18., 11. 18.) 월 차임 합계액은 1,020만 원(170만 원 × 6회)이고, 2013. 12. 내지 2014. 4.분(지급기일 2013. 12. 18., 2014. 1. 18.,

2. 18.,

3. 18.,

4. 18.) 월 차임 합계액은 8,046,666원{170만 원 × 4회 1,246,666원 2014. 4. 18.부터

5. 9.까지 22일치 월 차임, 1,700,000원 × 22일/30일, 원 미만 버림)}이다.

바.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에 부과된 2013. 11. 내지 2014. 5.분 관리비 등은 합계 3,349,796원(2013. 11.분 825,707원 12.분 700,853원 2014. 1.분 655,420원 2.분 384,640원 3.분 356,826원 4.분 356,350원 5.분 70,000원)이다.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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