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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고단51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18:49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지하철 5호선 C역 내 1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 아이폰6의 카메라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파란색 주름 원피스를 입고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의 치마 속을 52초간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4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 시 촬영한 동영상 캡처 및 CD 첨부),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와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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