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7. 29.경 마카오에 있는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B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한화 12,000,000원을 이체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3.까지 총 58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지급대행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한화 4,320,013,900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2016. 7 29.경 마카오에 있는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불상자로부터 한화 10,000,5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피고인 명의 위 C 계좌에서 불상자가 지정한 E 명의 계좌로 10,000,5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의 영수를 대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5.까지 총 36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영수대행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한화 4,290,365,177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콩달러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특정 및 인지경위에 대한), 진술조서(F) 사본, 피의자 A 명의 C 계좌 거래내역(압수영장), 수사보고(환전 내역 표시 및 계산 확인서 제출에 대한), 피의자 명의 5개 계좌의 환전내역 계산 확인서, 각 계좌에 대한 환전내역 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