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외국환업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8. 7. 2.경 마카오에 있는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한국에서 마카오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아 B 명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한화 26,000,000원을 이체 받은 후 이에 상응하는 홍콩달러를 송금의뢰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일명 ‘환치기’)으로 외국환의 지급을 대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4.부터 2019. 3. 10.까지 총 1,54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지급대행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한화 15,900,138,906원 상당의 외국환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7.경 마카오에 있는 불상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불상자로부터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의 의뢰를 받아 그로부터 한화 30,000,000원 상당의 홍콩달러를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에서 (주)D 명의 E은행 계좌(F)에 위 30,0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외국환의 영수를 대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2015. 6. 9.부터 2019. 3. 14.까지 총 1,35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각 영수대행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 한화 20,481,267,408원 상당의 외국환 영수대행 업무를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콩달러의 지급 및 영수를 대행하는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및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