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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0878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인천 부평구 J, 2층에서 ‘K’라는 상호로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을 운영한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도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으로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일자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들과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을 합한 금액을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들이 청구하는 금액에는 일당 임금에 포함되도록 한 주휴수당,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나. 판단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포괄임금제 방식,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의 임금 지급에 관한 유효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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