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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7 2018가단19827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 등은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가장 늦게 퇴직한 선정자 C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8.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등과 처음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2)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 그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서 본 것과 같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합의의 효력을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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