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507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들(원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 한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강원 횡성군 C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도 같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선정자들은 원고가 고용한 근로자들이므로, 선정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월 출력인원 현황표(갑 제2호증의 1 내지 3)를 기초로 원고 등의 실 근무일, 일당 노임을 확인하여 작성한 인건비 내역 확인서(갑 제3호증, 이 사건 청구금액과 대체로 일치한다

)에 피고가 직접 서명한 점, 피고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과 동일한 내역의 임금 합계 126,480,00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된 인천지방법원 2018고단5154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등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등의 최종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피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