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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6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10. 05:00경 렌트한 B K5 승용차에 C, D, E, F를 태우고 광주 광산구 송산동에 있는 송산유원지 인근 도로를 지나다가 핸들 조작 미숙으로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단독사고가 발생하자 신호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충돌하여 접촉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교통사고가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렌트카 회사에 지급하여야 하는 수리비를 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에 있는 농성교차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G 쪽에서 서구청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진행방향 직진신호가 황색으로 바뀌는 시점에 교차로에 진입한(일명 꼬리 물기)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봉고III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22세), 피해자 D(18세), 피해자 E(18세),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고,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1,9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각 가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게 되자 H이 가입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을 상대로 대인, 대물 피해 접수를 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2019. 6. 17. 합의금과 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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