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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403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주식회사 록마산업은 2010. 2. 18. 서울 구로구 천왕동 일원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 한다) 예정지구의 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에스에이치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단지의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3,182,186,83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설계변경 등으로 최종 계약금액은 20,016,200,000원이 되었다)으로 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8.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조성공사 중 사면보강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37,219,533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괄호 생략)을 말한다.

(이하 생략)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가리킨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하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괄호 생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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