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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5302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979,1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5. 4. 3.까지 연 6%의, 그...

이유

1. 이 사건 분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피고는 2009. 12. 11. 서울 구로구 천왕동 일원에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고 한다)를 조성하는 공사[공사명 :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공사, 공사(기초)금액 16,624,477,000원, 추정가격 15,780,306,664원, 부가가치세(매입세포함) 844,170,336원, 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12. 대금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대금종합건설’이라고 한다), 원고(주식회사 록마산업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당초 지분비율 대금종합건설 60%, 원고 40%였으나 2014. 3. 11. 대금종합건설 62.69%, 원고 37.31%로 변경되었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3,182,186,830원, 부가세율 10%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다.

천왕2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에는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괄호 생략)을 말한다.

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가리킨다)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금종합건설 및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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