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2.07 2016가합503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065,5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3.부터 2017. 2. 7.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1) 피고는 1999. 12. 30. 진주시 B동 일원 C 국민임대주택단지(이하 ‘이 사건 주택단지’라 한다

)예정지구의 단지조성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 이후 피고는 입찰절차를 거쳐 2009. 2. 27. 최저가 입찰자인 원고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로 구성된 공동수급체(지분비율 : 원고 51%, D 49%)에게 이 사건 주택단지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8,269,729,28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였다.

그리고 위 당사자 사이에 2013. 4. 25. 계약금액을 24,722,800,000원으로 증액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기성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9조(기성대가의 지급) ② 주공은 검사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공사에 의하여 조성되는 택지의 총 면적(이하 ‘이 사건 공사면적’이라 한다

)은 475,224㎡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공사면적 중 주택법 제2조 제3호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

)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괄호 생략)을 말한다. 가 정한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하여 공급되는 부분은 111,028㎡이다. 4) 한편, 위 공사대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