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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8 2014가단70828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김해시 C 임야 1,652㎡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종손으로서 위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해시 E 임야 32,231㎡(약 9,750평, 이하 ‘E 임야’라 한다)를 명의신탁 받아 1970.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위 종중은 1977. 3. 15. E 임야 중 조상의 묘가 있는 1,652㎡(약 500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여 F에게 매도하고 E 임야 중 9250/9750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위 지분은 다시 1982. 9. 3. G에게 이전되었다

(2003. 10. 31. E 임야에서 위 1,652㎡가 C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위 1,652㎡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다.

원고의 친동생인 H은 E 임야 중 G의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I)가 1999. 6. 24. 개시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 주면 위 경매절차에서 G의 지분을 경락받은 후 다시 반환하겠다며 이 사건 임야의 명의신탁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0. 2. 14. H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나, 위 경매절차는 2001. 3. 29.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로 종료되었다. 라.

원고의 반환요청에도 H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7. 6. 5.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29761호로 H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7. 22.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H이 부산고등법원 2008나987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8. 10. 24. H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H이 다시 대법원 2008나87228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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