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C[개명 전 D]에게 위 채권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E 종손으로서 위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해시 F 임야 32,231㎡(약 9,750평, 이하 ‘F 임야’라 한다)를 명의신탁 받아 1970.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종중은 1977. 3. 15. F 임야 중 조상의 묘 3기가 있는 1,652㎡(약 500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여 G에게 매도하고 F 임야 중 9250/9750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G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위 지분은 다시 1982. 9. 3. H에게 이전되었다
(2003. 10. 31. F 임야에서 위 묘 3기 부지 1,652㎡가 I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위 1,652㎡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다.
원고의 동생인 피고는 1999. 6. 24. F 임야 중 H의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J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 주면 위 경매절차에서 H의 지분을 경락받은 후 다시 반환하겠다며 이 사건 임야의 명의신탁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0. 2. 14. 피고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나, 위 경매절차는 2001. 3. 29.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로 종료되었다. 라.
피고가 그 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의 반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7. 6. 5.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29761호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하 ‘제1차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