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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21 2019나52185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변론을 진행한 후 2018. 12. 13.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정본도 2018. 12. 19.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9. 2. 11. 비로소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음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제1심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분할 경위 1) 피고는 F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 28세손으로서 이 사건 종중의 조상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 3기’라 한다

)가 있는 김해시 M 임야 32,231㎡(약 9,750평, 이하 ‘M 임야’라 한다

)를 명의신탁 받아 1970.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종중은 1977. 3. 15. N에게 M 임야 중 이 사건 분묘 3기가 있는 1,652㎡(약 500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고, M 임야 중9,250/9,750 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N은 1982. 9. 3.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2003. 10. 31. M 임야에서 이 사건 분묘 3기의 부지인 1,652㎡가 김해시 D 임야 1,652㎡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위 1,652㎡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 나.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M 임야 중 O의 지분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1999. 6. 24. 창원지방법원 P로 개시되자, 피고의 친동생인 E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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