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종손으로서 위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김해시 E 임야 32,231㎡(약 9,750평, 이하 ‘E 임야’라 한다)를 명의신탁 받아 1970.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위 종중은 1977. 3. 15. E 임야 중 조상의 묘가 있는 1,652㎡(약 500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여 F에게 매도하고 E 임야 중 9250/9750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위 지분은 다시 1982. 9. 3. G에게 이전되었다
(2003. 10. 31. E 임야에서 위 1,652㎡가 C로 분할되었다. 이하에서는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위 1,652㎡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다.
원고의 친동생인 H은 E 임야 중 G의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I)가 1999. 6. 24. 개시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등기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해 주면 위 경매절차에서 G의 지분을 경락받은 후 다시 반환하겠다며 이 사건 임야의 명의신탁을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0. 2. 14. H에게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H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으나, 위 경매절차는 2001. 3. 29.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로 종료되었다. 라.
원고의 반환요청에도 H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7. 6. 5.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29761호로 H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7. 22. 원고와 H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 점과 원고가 이 사건 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명의수탁 받은 자로서 대외적인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논거로 원고 승소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