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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322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의 분할 경위 F파 28세손인 원고는 종손으로서, 위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조상의 분묘 3기(이하 ‘이 사건 분묘 3기’라 한다)가 있는 김해시 G 임야 32,231㎡(약 9,750평, 이하 ‘G 임야’라 한다)를 명의신탁 받아 1970.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종중은 1977. 3. 15. H에게 G 임야 중 이 사건 분묘 3기가 있는 1,652㎡(약 500평)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도하고, G 임야 중 9,250/9,750 지분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H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H은 1982. 9. 3.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003. 10. 31. G 임야에서 이 사건 분묘 3기의 부지인 1,652㎡가 김해시 J 임야 1,652㎡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위 1,652㎡부분을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나.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G 임야 중 I의 지분에 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1999. 6. 24. 창원지방법원 K로 개시되자, 원고의 친동생인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해 주면 위 경매절차에서 I의 지분을 매수한 후 다시 반환하겠다며 이 사건 임야의 명의신탁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이를 받아들여 2000. 2. 14. D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위 경매절차는 2001. 3. 29. 경매개시결정의 취소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와 D 사이의 제1차 선행소송 경매개시결정 취소 이후 원고의 반환요청에도 D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7. 6. 5.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29761호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8.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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