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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5 2013고정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19:2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하자소송대리인 선정 문제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53세)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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