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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95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12. 10.경 의정부시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명의의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신청 공고문’의 접수기간 란의 ‘공고일 ~ 2019. 12. 31.(화) 18:00’의 ‘31.(화) 18:00’ 부분을 수정테이프로 지우고, 검정색볼펜을 사용하여 ‘17.(화) 17:30분’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제1항 기재 아파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자원회수시설 주민감시요원 신청 공고문’을 게시판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2. 26.경 의정부시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6차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고’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면서, 일시 란에 ‘2019. 12. 23.(월) 오후 7시00분~8시25분’, 장소 란에 ‘입주자대표회의실’, 참석자 란에 ‘회장 C, 감사 D, 감사 E, 이사 F, 대표 G, 대표 H, 대표 I, 관리사무소장, 주민 12명(J동 K, L, M, N, O동 P, Q, R동 S, T동 U, V, W, X, Y) 총 20명’, 안건 및 심의결과 란에 ‘제14-12호 자원회수시설 감시요원 선정 건 : T동 Y 주민, 제14-13호 전력설비 안전진단 및 정기점검 업체선정 건 : Z, 제14-14호 장기수선계획 조정 업체선정 건 : ㈜AA, 제14-15호 J동 AB선거구 동대표 해임 건 : 2020년 1월 제07차 회의시 해임(안)을 결의하기로 함.’이라고 입력하고 그 아래에 ‘B아파트 입주대표회의’라고 입력한 후 그 옆에 입주대표회의회장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에 관한 ‘B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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