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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4 2014고정1488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피고인 B은 2013. 2.경부터 현재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이다.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C아파트 청소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D이 운영하는 (주)F이 낙찰받도록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3. 4. 3.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시행하려던 입찰방식을 변경하여 2013. 4. 8. 지명경쟁입찰방식(참가자격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으로 청소용역업체 선정입찰을 시행하기로 재공고하고, (주)F의 대표 D은 월 18,800,000원으로 낙찰받기 위하여 청소용역 업체인 (주)삼일, (주)태경그린개발, (주)다굼, (주)데이지와 위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사전에 공모한 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위 들러리 업체들을 지명업체로 선정하도록 명단을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고, E은 그 업체 명단을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 B에게 불러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업체들을 지명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2013. 4. 19.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을 수정(참가자격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한 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주)F이 선정한 들러리 업체들을 그대로 입찰에 참가할 지명 업체로 선정하여 ㈜F이 18,800,000원에 낙찰되도록 하여 위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 J,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D, J, G,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청소업체 선정 입찰공고(가안), 청소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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