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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5 2013가합1039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광명시 L 임야 6645㎡ 중,

가. 피고 J은 별지 도면 표시 139, 140, 141, 142, 143, 144, 145,...

이유

[피고 K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3. 일부 기각 이유 원고들은 8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K에게 송달된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 한다)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소촉법 제3조 제1항에서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촉법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일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J(이하 ‘피고’라 한다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기초사실

가. 망 B은 1974. 7. 30. 광명시 L 임야 66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4. 7. 3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의 종전 소유자와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임야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자) 부분 창고, (차) 부분 건물, (카), (타) 부분 각 화장실(이하 ‘이 사건 (자) 내지 (타) 부분 각 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여 왔다.

나. B은 1974. 7. 31.경 피고와, 이 사건 (자) 내지 (타) 부분 각 건물의 각 대지 부분(이하 ‘이 사건 (자) 내지 (타) 부분 각 토지’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약 50평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계속 갱신되었다.

다. B은 2003. 4. 18. 원고 H에게 이 사건 임야의 992/6645 지분을, 원고 C, D, E, F, G에게 각 이 사건 임야의 661/6645 지분을, 원고 I에게 이 사건 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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