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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5나1491
건물명도
주문

1. 광명시 L 임야 6645㎡ 중 별지 도면 표시 111, 112, 113, 114, 1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1974. 7. 30. 광명시 L 임야 664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수하여, 1974. 7. 31.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그 이전부터 이 사건 임야 중 일부 지상에 청구취지 기재 (자) 부분 창고, (차) 부분 주택, (카), (타) 부분 각 화장실(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다.

나. B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인 위 (자), (차), (카), (타) 부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임야 중 약 50평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2003년경에는 B과 피고 명의로 월 차임을 3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그 후 B은 2003. 4. 18. 원고 H에게 이 사건 임야 중 992/6645 지분을, 원고 C, D, E, F, G에게 이 사건 임야 중 각 661/6645 지분을, 원고 I에게 이 사건 임야 중 331/6645 지분을 각 증여하였고, 2003. 4. 23. 위 원고들에게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후로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속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B과 위 원고들(이하에서 B과 위 원고들의 지위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B과 위 원고들을 함께 칭할 때에도 ‘원고들’이라고만 한다)이 피고로부터 월 차임을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들은 2012. 12. 7.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더 이상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이 사건 각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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