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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11.07 2016나51573
토지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4. 10. 2. 강원 고성군 B 임야 1정1단7무보(이하 ‘지적정정 전 B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6. 8. 30. 위 임야 중 일부가 C 임야(이하 ‘C 임야’라 한다)로 분할되어 현재 B의 임야의 면적은 7788㎡(이하 ‘B 임야’라 한다), C 임야의 면적은 3376㎡이다.

나. 강원 고성군 D 임야의 소유자였던 E는 1976. 4.경 자신의 토지 인근에 위치한 F(이하 ‘지적정정 전 F 임야’라 한다), G 임야 및 지적정정 전 B 임야의 지적을 정정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에 따라 1976. 4. 2.경 별지4 표시와 같이 지적정정 전 F 임야의 지적이 변경되었다.

다. 위와 같이 지적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적정정 전 F 임야 중 일부가 지적정정 전 B으로 편입되었고, 이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지적정정 전 B 임야가 B 임야 및 C 임야로 분할되면서 편입부분 역시 B 임야와 C 임야로 나뉘어 속하게 되었다.

편입부분 중 B 임야에 속하는 부분은 별지1 도면 표시 2, 3, 4, 5, 6, 7, 8, 9,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3556㎡이고, C 임야에 속하는 부분은 별지1 도면 표시 1, 2, 9,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1092㎡이다

[이하 (ㄱ), (ㄴ)부분을 합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지적정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1979. 7. 28. F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79. 8. 4. 위 임야 중 일부를 H 임야로 분할한 후 매도하여 현재 F 임야의 면적은 28808㎡이다.

마. 피고는 2013.경 C 임야에 속하는 이 사건 계쟁토지 지하에 물탱크실을, 지상에 철조망을 각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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