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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나3055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가지원지방도 B(C-D간) 도로건설공사(E)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이고, 피고는 위 도로부지에 편입된 경북 칠곡군 F 대 34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3. 12.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162,634,18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원고가 협의취득하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2010. 3. 18.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G(피고의 아들)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대금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 3. 15.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3. 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도로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

는 위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대금 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는 위 협의취득에 응하였음에도 한신공영은 위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한신공영의 감독자이자 도로건설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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