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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5 2018가합23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는 2006. 10. 2. 경기도 고시 B에 의하여 화성시 C리부터 화성시 D리까지 3km의 구간에 폭 12m의 도로를 신설하는 지방도 E C-D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가 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사업 부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8. 5. 29.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협의취득에 따른 보상금으로 원고에게 745,189,300원을 지급하였고, 2008. 6.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8. 6. 26. 이 사건 도로사업의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경기도지사는 2009. 6. 3.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화성시 F 일원(1,850,269㎡)을 G산업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H공사 및 I공사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었으며, 피고는 2010. 4. 9. 이 사건 토지를 H공사 및 I공사에 무상으로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1.경 경기도지사에게 ‘이 사건 도로사업에 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의 착공에 따라 교통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일부 구간(2.3km)을 기존 2차로에서 3차로로, 준공일을 2012. 12. 31.에서 2014. 12. 31.까지로 변경해 줄 것’을 허가신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2. 4. 30. 위 신청을 허가하고 2013. 7. 10. 경기도 고시 J로 이를 고시하였으며, 피고는 2014. 12. 23. 경기도지사에게 지방도 E C-D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사업의 준공검사를 신청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5. 8. 5. 이에 대한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마. 한편, 경기도지사는 2016. 8. 5. 이 사건 개발사업을 준공인가하고 이를 공고하였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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