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0. 3. 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국가지원지방도 B(C-D간) 도로건설공사(E)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경북 칠곡군 F 대 34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⑵ 원고는 2010. 3. 1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을 162,634,18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협의취득하기로 하고, 2010. 3. 18.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G(피고의 아들)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대금을 송금하였다.
⑶ 원고는 2010. 3. 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10. 3. 15.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
[판단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0. 3. 12.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도로건설공사의 시공사인 한신공영 주식회사(이하 ‘한신공영’이라 한다)는 피고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 사건 대금 이외에 위로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는 원고와의 협의취득절차에 응했으나 한신공영으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절차를 보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한신공영은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한신공영의 감독자이자 도로건설공사의 시행자이므로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