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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22975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9,003,156원 및 그 중 28,974,041원에 대하여 2016. 1. 9.부터 2017. 4. 8.까지는...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A는 망 C의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각 29,003,156원 및 그 중 28,974,04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6. 1.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4. 8.까지는 지연손해금율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되, 피고 A는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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