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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516011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12,599,848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 C는 각 8,399,898원과 이에 대하여 각 2004...

이유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망 D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66985호로 망 D이 연대보증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4. 22.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은 2013. 4. 30. 이 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 한편 피고들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느단161호로 망 D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대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04. 7. 20. 그 신고가 수리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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