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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5138477
양수금
주문

1.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이...

이유

1. 원고 등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3. 3. 11. 피고에게 기업운전일반자금을 대출한 다음, 그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5. 기준 원리금 합계 147,397,673원 및 그중 원금 81,225,34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원고는 위와 같이 양수한 대출금 채권을 2019. 6. 10.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다시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2019. 3. 15. 기준 원리금 합계 147,397,673원 및 그중 원금 81,225,34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 E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의 상법 제64조가 정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또한 피고는 E으로부터 채권양도사실을 통지받은 사실도 없다.

2. 판 단

가. 주식회사 E이 2013. 3. 11. 피고에게 기업운전자금 215,000,000원을 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그런데 E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이어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하자, E은 2013. 9. 3. 피고에게 위 대출금에 대하여 2013. 9. 10.자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됨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2013. 9. 10.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이 사건 소는 위 변제기부터 5년 경과한 후인 2019. 4. 19. 제기되었으므로, 위 대출금 채권은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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