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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1 2015고단18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 10:40 경 전 북 완주군 상관면 103 순천 완주 고속도로 상관 톨게이트를 통과하던 중 안전벨트 착용 여부에 관하여 교통 단속을 하고 있던 전 북지방 경찰청 C 소속 경 사인 피해자 D에게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운전석 문을 잠그고 “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 고 물으며 운전 면허증 제시를 거부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운전석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2회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사진

1. 피의 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1. 범행 당시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런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먼저,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범행 당시 촬영한 휴대폰 동영상 CD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통해 손을 넣어 운전석 잠금장치를 해제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2회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아가, 피해자 등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가 위법한 지에 관하여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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