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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2 2015노45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교통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사 F은 2015. 6. 14. 10:34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교통 단속 근무 중 피고인을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단속한 사실, 이때 피고인은 경사 F에게 “ 봐 달라.” 고 하였는데도 경사 F이 봐주지 않고 단속하자 화가 나 “ 이름 한 번 보자.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F이 입고 있던 경찰 외근 근무용 야광 조끼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 내가 전직인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나는 높은 사람도 많이 안다.

” 라며 마치 신분상의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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