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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8.11 2016고단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10:40 경 전 남 장흥군 안 양면 수양 삼거리에서 장 흥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 수경 B과 일경 C로부터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인하여 교통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일경 C로부터 운전 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용 돈 벌이 하느냐

'라고 큰소리를 쳤고, 이에 옆에 있던 수경 B(21 세, 남 )으로부터 ' 선생님의 위반사항에 대해서 집행하니 면허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 라는 말을 듣자 지갑을 통째로 주면서 빼가라고 하고, 수경 B에게 ' 이빨에 힘 빼라' 고 말을 한 후 차 밖으로 나와서 수경 B의 가슴을 밀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수경 B으로부터 ' 공무집행 중인데 뭐 하는 것입니까

' 라는 말을 듣자, ' 니들 월급은 내가 주는 거니까 패도 상관없다, 너랑 나랑은 이제 상관없으니 개 패도 상관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수경 B의 턱을 잡아 옆으로 흔들고 멱살을 잡는 등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교통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 찬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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