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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263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 는 2016. 4. 17. 15:23 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강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안전벨트 미 착용으로 정차시켜 범칙금 스티커를 발부하려고 하자, 이에 불응하고 차량을 후진하여 운전석 옆에 서 있던 위 D을 충격할 뻔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고 인의 차량 열쇠를 가져가자, 위 E의 손목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 좆같은 것 들! 씨 발 놈들! 지랄하고 있네!

죽여 버릴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11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감경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모 욕) - 양형기준 미 설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상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해 형사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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