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5. 하순경 15:00경 인천 남동구 C 504호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사무실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삼성노트북 1대, 책상 옆에 놓여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배낭 1개, 찬장에 놓여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1통, 시가 2,500원 상당의 음료수 1개를 위 배낭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06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2. 7. 4. 04: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인 J고시원 521호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옷걸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등산 바지 1벌,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 속에 들어 있던 현금 260,000원,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시가 87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및 스마트폰 충전용 USB잭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합계 1,1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G의 피해자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