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뉴질랜드 국적의 외국인으로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일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영상을 송출하는 기능이 있는 타인의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해 타인의 신체 등 사생활을 엿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1 17:57경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서 IP주소 D을 할당 받은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E 등의 검색을 통해 알아 낸 피해자 F의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IP카메라의 IP 주소 G의 81번 포트로 무단 접속한 다음, 위 IP카메라를 통해 피해자의 안방에서 불상자가 잠을 자고 있는 영상을 송출 받아 시청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안방 IP카메라에 무단 접속하여, 해당 IP카메라 영상을 시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본-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본-내사보고(경기 여주-피해자 이메일 진술조서 첨부)
1. 사본-내사보고(아이피카메라 유출정보 목록 확보), 사본-내사보고(IP카메라 해킹 프로그램 입수)
1. 사본-내사보고(IP G:81 카메라(J)에 접속한 국내 IP 분석), 내사보고(피해 IP 카메라 4대에 접속한 용의 IP 특정 종합), 내사보고(침입 의심 IP 주소 D에 대한 상세분석)
1. 수사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제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