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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9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다.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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