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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8 2019노205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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