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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노2969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이다.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있다.

반면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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