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2,000,000원, 추징 4,03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변호사법위반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다음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6. 6.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재판계속중인 사건 확정)'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