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매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포차를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얻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 15.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인 ‘88카’를 통해 번호 불상의 차량을 E으로부터 1,051,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대포차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8회의 대포차 매매에 관하여는 단독으로, 116회의 대포차 매매에 관하여는 B와 공모하여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5. 31.경 위 ‘88카’ 사이트를 통해 불상의 대포차 취급업자로부터 매수한 번호 불상의 차량을 F에게 매도한 다음, A로부터 그 수익금 3,5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2. 1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16회에 걸쳐 대포차를 매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매매업 및 매매사원 등록 여부 회신
1. 계좌거래내역
1.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