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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5.29 2015고단42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8. 27.경부터 2013. 12. 23.경까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C에 있는 ‘D’ 앞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일명 ‘대포차’)을 대포차 중개업자인 E 등을 통해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포차 중개 사이트인 인터넷 '88카'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거나 이미 알고 지내던 다른 대포차 중개업자들을 통해 대포차를 판매하는 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90회에 걸쳐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협조의뢰(자동차 매매업 및 판매사원 등록 유무 확인), 회신

1. 금융거래정보제공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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