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1.경부터 2013. 12.경까지 부산 동래구 C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전국 일원에서, 합법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ㆍ거래되어 실제 운전자와 등록상 명의자가 다른 차량, 소위 ‘대포차’ 중개 사이트인 “D”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여, “차량매입”이라는 배너광고를 게재 하거나 위 사이트 매물광고를 보고 대포차를 다수 구입한 후,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위 사이트에 매물광고를 게시하여 판매하는 일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3회에 걸쳐 업으로 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인 자동차 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매매 및 판매사원 미등록 회신 공문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계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정상적인 이전등록이 되지 않는 속칭 대포차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없이 매입, 매도, 매매 알선하는 등의 행위는 그 자체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대포차의 유통으로 인하여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자동차세 징수 등 국가의 차량관리업무를 저해하고,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 증가로 인한 피해자 양산, 각종 범죄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이 무등록 자동차...